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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ICT 경쟁법]③구글도 발목잡힌 `검색중립성`

  • 2015.07.03(금) 14:49

미국 이어 EU도 `경쟁 제한성` 도마에
국내선 네이버가 타깃..법적 쟁점 이슈

 

지난 2012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한 기고문이 화제를 일으켰다. 기고자는 비교 쇼핑 사이트 넥스태그(NexTag)의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캇츠(Jeffrey Katz). 그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변경 때문에 넥스태크 경영이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넥스태그의 검색 기능이 힘을 잃으면서 가격비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글이 수시로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시장내 경쟁자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구글은 즉시 반박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가장 관련성 높은 답을 주려하며, 그 답이 넥스태크의 경쟁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구글은 광고와 유료 콘텐츠를 명확하게 표시해 통상적인 검색결과와 구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의 검색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잦아들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공룡 구글, 분쟁 잇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검색의 중립성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에서 구글은 검색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때문에 검색중립성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구글을 상대로 제기됐다.

 

검색광고에서 광고의 위치와 빈도는 키워드별로 가격 경매를 통해 결정된다. 그런데 2005년 구글은 이 과정에서 광고주 홈페이지에 대한 퀄리티 스코어(Quality Score)라는 주관적 평가를 넣었다. 즉 대기업에 비해 홈페이지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더 높은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몇몇 중소기업이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구글이 의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점수를 낮게 매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조직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도 2007년 구글을 상대로 경쟁제한성을 조사한 결과, 구글이 도입한 자사정보 우선 노출방식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보다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 [자료=KISDI]

 

이번에는 구글의 최대 경쟁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자사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제품차별을 하고 있다며 EU에 제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13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구글의 사업방식에 대해 4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중 2가지가 검색과 관련된 사항이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의 자사정보·서비스 우선 노출방식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봤으며, 구글이 경쟁 콘텐츠 사업자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검색결과에 노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즉시 시정안을 발표했다. 자사정보·서비스 우선 노출방식과 관련, 이용자에게 구글의 표시서비스 임을 알리고, 기타 경쟁업체의 대체 링크도 함께 노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검색에서 특정 정보의 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무단복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다. EU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회원국들의 반발로 올해 또 다시 구글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검색결과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혐의가 있다는 얘기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 전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구글의 지난해 전세계 매출이 약 660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은 최대 66억달러(약 7조2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EU측 조사의 핵심은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및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선탑재 할 것을 요구했느냐, 구글 운영체계(OS)의 소스는 누구나 쓸 수 있다는데 OS상 모든 앱이 잘 구동되느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구동되느냐, 구글이 자사 앱을 끼워 팔았느냐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 [자료=KISDI]

 

◇국내선 네이버가 표적

 

국내에선 대표 검색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제기의 내용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와 비슷하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포털사업자들은 "검색이란 검색사업자가 보유한 웹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검색엔진에 따라 그 결과와 순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또 검색사업자는 크롤링(웹에 분산된 문서를 검색엔진이 찾아내는 기술)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크롤링을 하더라도 블로그와 같이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타사의 것보다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얻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앞설 수 밖에 없다. 즉 검색 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신뢰도가 높은 서비스를 상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류민호 네이버 실장도 "검색이란 알고리즘상 중요한 것부터 보여주는 것인데, 중립성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기술적으로 (중립성이란) 정의가 가능하더라도 규제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곽주원 박사는 "검색중립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수직적 경쟁제한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시장획정 문제, 시장봉쇄 문제, 효율성 항변 문제 등이 주요 법적 이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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