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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 토로한 장병규 "집단이기주의도 개방형이어야"

  • 2017.12.27(수) 10:00

4차산업혁명위, 제1차 해커톤 결과 발표
획기적 규제개선 보단 변화속 안정 선택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제1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파격은 없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핀테크·의료기기·위치정보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개최한 해커톤에서 '변화 속 안정'을 찾는 결과를 내놨다. 핀테크의 경우 금융정보 관련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으로 일시에 변경하기 어려우나,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식이다.

 

◇ 핀테크, 민간주도 협의체 구성…네거티브 방식 변경은 'NO'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1~22일 강원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를 개최, 핀테크·위치정보보호·혁신의료기기 의제를 놓고 민간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들이 마라톤을 하듯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대회를 뜻한다.

 

우선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간 협의체는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 사례와 비즈니스 모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제공 등 관련 연구 및 논의를 수행할 계획이다. 규제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참여하고, 필요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 전문위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정보유출의 법적 책임소재 변경 등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경우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 위치정보 규제 개선 '박차'…유출·오남용시 책임 강화

 

위치정보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의 해커톤에선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데 합의하는 등 변화 속 안정을 택했다.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목적과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특정 기술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합의했다.

 

◇ 혁신 의료기기 도입 촉진…"건강권·안정성 담보해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평가 및 산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첨단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의 평가 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치기반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술은 3~5년간 임상현장 사용 후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허가·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당초 논의대상이었던 차량공유(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택시 업계 등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이번 해커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 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해 내년 6월에 열릴 예정인 2차 해커톤에서 보고될 방침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이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의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며 "그러나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 '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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