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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 질병?" 우려 커진 게임업계

  • 2018.03.06(화) 17:30

WHO 게임장애항목 신설검토에 '업계 반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게임 규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게임업계는 긴장 상태다.

 

WHO의 방침대로면 게임 자체가 일종의 유해물질처럼 취급되면서 광범위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자칫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4대 중독법)처럼 게임을 관리대상으로 보는 규제가 나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WHO는 오는 5월 개정을 앞둔 국제질병분류기호(ICD)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장애는 중독 증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ICD 개정안 초안에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 타격을 입더라도 계속하는 패턴"이라고 정의했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개정안 추진에 반발했다. 66개 게임사로 구성된 게임산업협회는 ICD 게임장애 항목 추가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협력에 참여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주요국 등 각국 대표 게임단체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게임 자체가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종의 유해물질로 취급 받으면서 게임 제작부터 보급 전 단계에 통틀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은 "술과 담배가 청소년 판매 금지 등 규제를 적용 받는 것처럼 게임도 관리대상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여론으로 무산된 4대 중독법 등이 명분을 얻으면서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도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상태"라며 "과거에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1% 징수법)과 유사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4대 중독법은 술, 도박, 마약, 게임 중독을 통합 관리하는 법안으로 2013년 발의됐으나 게임업계와 이용자의 반발로 폐기됐다. 1% 징수법은 게임회사 매출액의 최대 1%를 중독 치유기금으로 걷는 법안으로 같은 시기에 나왔으나 역시 무산됐다.

 

특히 4대 중독법은 게임을 관리대상으로 두려고 해 게임업계에서 악명 높았던 법안이다. 생산, 유통, 판매 등 폭넓은 규제를 예고해 반발이 컸다. 이번 WHO의 방침이 이 같은 광범위한 규제를 재차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게임업계의 우려다.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에선 여전히 게임을 '바다이야기'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WHO 결정의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제가 더해지면서 정작 게임 경쟁력을 갖추는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셧다운제만 해도 관련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면서 게임을 재정비하는 부담이 컸다"면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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