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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규제강화 전조될 것"

  • 2019.06.21(금) 17:41

게임 개발자·이용자 '표현의 자유' 보호받아야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부족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유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규제가 강화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는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게임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돼 그 상호성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하는데, 이를 마약·도박·알코올과 같이 의학적으로 동일하게 다룰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규제를 양산하거나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게임을 만든 개발자와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관점을 고려했을 때,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지정 논란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게임 개발자는 자신의 의사를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건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행위도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역시 게임을 자신의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게임 관련 이용자들은 표현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 아닌 게임을 플레이하는 자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게임이 이용자에게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규제의 명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규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서원대학교 김호경 문화기술산업학과 교수는 "게임의 해악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지 않음에도 너무나 일반적인 개념에서 게임이라는 대상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행위중독 중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같이 명백한 해악을 양태해내는 중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옳은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게임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게임 과몰입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에 정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법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박 교수는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을 의학적으로 다루겠다는 판단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결국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게임에 대한 규제 상황은 너무 강압적"이라며 "결국 질병코드는 규제 강화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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