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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주 "재산 1천억 환원·2세 경영승계 안해"

  • 2018.05.29(화) 11:36

입장문 통해 본인·가족 재산 환원키로
NXC 지분 매각 관심…"사회 도움 고민"

이른바 '공짜주식 스캔들'로 지난 2년간 재판을 받다 최근 무죄가 확정된 김정주 넥슨 창업자(현 지주사 NXC 대표)가 보유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창업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29일 언론사에 이메일로 보냈다. 입장문에서 "지난 2년여간 넥슨주식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지난 19일 판결이 확정됐다"라며 "1심 법정에서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되갚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창업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넥슨재단의 설립도 그 같은 다짐의 작은 시작"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용처 및 액수도 제시했다. 김 창업자는 "우선 현재 서울에만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전국 주요 권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청년들의 벤처창업투자 지원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로 기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해선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가 자신과 가족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힘에 따라 김 창업자와 그의 부인 유정현 씨가 보유하고 있는 NXC 주식 매각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지 관심이 모인다.

 

NXC는 김 창업자가 지난 1989년 설립한 회사로 넥슨과 한국법인(넥슨코리아)으로 연결되는 계열사 및 해외 법인 등 총 6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그룹 정점에 있는 곳이다. 이 회사 주요 주주는 김 창업자와 그의 부인인 유정현 감사,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 와이즈키즈 등이다. 김정주 부부의 NXC 실질 지배율은 98.64%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유정현 감사는 넥슨(옛 넥슨재팬)의 주식 256만1200주(지분율 0.58%)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넥슨의 주가(28일 종가 1773엔)를 감안하면 유 감사의 넥슨 보유주식 가치는 45억엔(440억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NXC 관계자는 "김 창업자가 NXC 지분 매각에 나설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밝힐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를 세웠을 때부터 한 번도 흔들림 없었던 생각이었다"라며 "공개적인 약속이 성실한 실행을 이끈다는 다짐으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부인 유정현 감사와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김 창업자는 종종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창업자는 "앞으로 전문가를 모아 투명한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 규모와 방식, 운영 주체와 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대학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 넥슨 주식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김 창업자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창업자가 주고받은 금품 등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은 확정 판결의 귀속력을 갖는다"며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2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김 창업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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