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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가입자라면 생각해볼 문제…'법적공방 쟁점은'

  • 2021.05.02(일) 07:00

글로벌 OTT 서비스 행태 따른 파장 일어나
트래픽 과다 사업자 과금 요구한 SKB 정당성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인터넷 유선망 사업자 SK브로드밴드(SKB) 간 3차 법정 공방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2시간여 동안 치열하게 전개됐다.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을 이유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SKB에 지난해 말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넥플릭스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SKB 망을 경유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넷플릭스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SKB는 "과중한 데이터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넷플릭스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사는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논거를 제시했다. 그 가운데 핵심 논거 두 가지를 뽑아 분석해봤다.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관여 안 한다?

두 회사는 넷플릭스가 실질적으로 콘텐츠 전송에 관여하는지를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넷플릭스가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주체이며 이에 따른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SK브로드밴드는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콘텐츠 전송에 관여하지 않는 만큼 망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라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SKB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쿄 2곳, 홍콩 1곳에 마련된 임시 서버에 미리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이를 SKB 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임시 서버를 통하지 않고 미국 본토 통신사 망에서 SKB 망으로 바로 데이터를 보낼 경우, 먼 거리로 인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나선 이동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넷플릭스는 CDN에 콘텐츠를 갖다 놓은 것뿐이다"라며 "SKB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망 접속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 책임도 지닌다"고 말했다.

반면 SKB측 증인으로 나선 박승진 SKB 서비스혁신그룹장은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CDN에서 SKB 망으로 데이터가 전송된다"며 "이같은 데이터 스트리밍이 넷플릭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95% 이상이다. SKB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넷플릭스가 실질적으로 데이터 전송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라고 지적했다.

망 사용료 지급은 망중립성에 위배?

넷플릭스는 SKB가 요구하는 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이란 ISP가 개별 회사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느리게 하는 식으로 CP 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료 부담이 발생하면 규모가 작은 CP 업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CP 기업에 부과된 사용료 일부가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B는 이번 사안에 망중립성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SKB 측은 "망중립성이란 ISP가 합법 콘텐츠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넷플릭스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해 망 사용료는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KB 측은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 넷플릭스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900기가비피에스(Gbps) 수준이다"며 "국내 CP 대비 트래픽이 6~7배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25일에 이번 소송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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