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접속(access)'과 '전송(delivery)'을 구분하며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둘을 '연결성' 개념으로 종합해 넷플릭스에게 부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하면서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통신사에게 적지 않은 망 사용료를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약 700억원에서 소송이 1년여 이상 길어질 경우 최대 1000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1심 판결 이후 SK브로드밴드 측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측이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