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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IT업계에 미칠 영향은?

  • 2021.09.12(일) 08:30

[테크톡톡]
타 업종에 비해 사고성 재해 낮아
새 IT 서비스 시장 기회 가능성도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 최근 이를 분석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보고서(중대재해처벌법이 IT업계에 미칠 영향)가 나와 눈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지난 1월 26일 제정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사고성 재해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IT업계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시사.

일례로 데이터 센터 내 화재 사고 또는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 발생 시 경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대재해처벌법이 IT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산업 재해를 줄이는 데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예상되기 때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IT 도입 사례로는 △위험 현장 투입 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등 기술을 이용한 가상 교육 도입 △위험 현장에 대한 작업자 보호 시스템 구축 △안전진단체계 구축 △위험 현장에 대한 무인자동화기기 및 로봇 투입 시스템 △관련 법률에 대한 대응체계 시스템 및 상시 대응 대시보드 구축 △위험물질 대응 경보 시스템 등이 있음.

기업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가 생기면 초기에는 전문컨설팅 인력을 통한 규제 대응을 하며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내부 인력과 프로세스를 수립. 이후 수립된 프로세스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를 통한 개별 시스템 및 통합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
 
IT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대하거나 기존의 산업 도메인에 대한 솔루션 기반 사업 확대 기회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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