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결국 예정대로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마지막 보루로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중단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공지를 통해 5일 오후 6시부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FIU는 지난달 6일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최종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5일까지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법원이 지난 3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이번에 일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결제만 해당한다. 페이코인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 서비스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영세 다날핀테크 상무는 지난달 30일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은 곧 이뤄질 것이고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면서 "1분기, 그보다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가능성
하지만 페이코인이 서비스 중단 후에도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FIU가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한 지난달 6일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는 당시 페이프로토콜이 실명계좌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닥사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 해제 또는 연장,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페이코인은 유의종목 이후 지난 1일 닥사에 소명하는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다날이 선보인 페이코인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코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페이코인의 주 사용처가 결제서비스인 만큼 이를 못하게 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일 페이코인이 상장폐지된다면 실명계좌를 확보해 결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해도 가상자산거래소 재상장이라는 벽을 한번 더 넘어야 한다.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 5대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다. 이중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BTC)마켓, 빗썸과 코인원은 원화마켓에서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