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자전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두나무 최대주주 송치형 의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9일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과 임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의장은 2017년 유동성 공급 명목으로 허위계정 'ID=8'을 생성해 거래량을 4조2670억여원 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송 의장 등 임직원이 허위계정에 1221억여원의 현금을 예치한 것으로 가장했다고 판단해 2018년 12월 기소했다.
2020년 1월 1심 법원은 송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법률이 없다는 것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2심에서도 고등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