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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달려간 김기문 회장 "중처법 다시 한번만"

  • 2024.01.24(수) 10:23

여야 원내대표에 "25일 본회의 통과" 호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전면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았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27일로 예정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처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가 전제돼야 유예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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