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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갈아탈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 2024.03.13(수) 14:33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기준 제정안 의결
알뜰폰업계 우려는 "긴밀히 협의" 대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환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꿔 가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또 일주일에 두 번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환지원금은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바꿔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그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번호이동하는 이용자에게 위약금, 심(SIM) 카드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 지원금을 별도로 더하면 갤럭시S24 등 선호도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시 부담이 거의 없다"며 "조만간 이동통신사가 저가 요금제,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령 갤럭시S24 256기가바이트(GB) 모델의 출고가는 115만5000원이다. 이때 공시지원 상한 금액(50만원), 최대 전환지원금을 받으면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거기에 지원금의 15%를 더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까지 받으면 최대 11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2회(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고시 제·개정안 행정 예고 기간 중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환지원금 상한액인 50만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경쟁 촉진으로 알뜰폰 사업의 존립에 위협한다는 게 골자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카드 비용 등 이용자가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춰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만큼 방통위는 통신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위로 구성된 시장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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