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과 주문자 등 16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규제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15억8865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2021년 약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지난해 약 2만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은 2020년 11월부터 쿠팡이츠 서버에서 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음식 주문배달 정보를 수신하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 회사의 서버 접속 허용·차단을 반복했다. 이어 2021년 6월부터는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했고, 음식점주 등이 오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쿠팡은 2021년 11월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있었다. 또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 시스템에 약 13만5000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7865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배달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쿠팡은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에 달하는 주문자·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네트워크 연결이 실패할 때 자동 재연결되도록 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취약점 확인·점검·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 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건들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