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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프라이버시 취약' 3개 부문 집중 점검

  • 2025.01.14(화) 11:08

국민생활·신기술·공공분야 선제대응
"AI 확산, 안전한 개인정보 시대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신기술·공공 등 프라이버시 취약 3대 부문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AI 기술 확산, 안전한 개인정보 시대로

개인정보위는 14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비전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6대 과제로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신산업 혁신기반 마련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마이데이터 시대, 성과창출 본격화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정보보호 취약 3대 부문으로 △국민생활 △신기술·신산업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분야를 꼽고 이에 대해 선제적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진짜 같은 가짜)에 악용될 수 있는 사진 등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조정해 위반행위와 과징금 간 비례성을 강화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으론 경미한 사건, 중·소상공인 위반 등에 대한 조사·처분 면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를 위해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byDesign)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법정 인증화를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IP 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신산업·공공 분야도 '안전하게'

개인정보위는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 체계 마련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촬영돼 사전 동의가 곤란한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영상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 개인 권리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또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원본 데이터 활용을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화한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연한 법 해석과 규제 샌드박스 등을 병행해 국내 AI 생태계의 발전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기술 확산에 대응해 생체인식정보 처리 원칙, 정보주체 권리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AI 연구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한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가칭)도 추가 지정·활성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의 행태정보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AI, 홈IoT, 에듀테크, 방송, 통신 분야 50여 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층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법 위반행위 전면 공표제 시행이 대표적 추진 과제다. 현행법은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해 공표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법 위반 행위를 공표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조사·처분 후 3년 내 추가적인 실태 점검을 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 시스템 대상으로 접속기록 저장 등 안전조치를 점검한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대학·특수법인 등으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집중 점검 결과가 취약 분야의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택배)·교육부(대학) 등 관계부처와 정책 협업을 추진해 근원적인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역량·글로벌 주도권도 강화

오는 3월부터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으로 유출 원인 등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해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이에 앞서 올초부터 조사 전과정(사건접수-조사-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상반기 중으로는 전문 조사관 육성 등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조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소송 증가에 대응한 소송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조사·처분 제도의 경우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해외 사업자 등의 매출액 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법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GPA(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글로벌 규범 논의를 주도할 구상이다. 올해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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