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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든 이유

  • 2025.06.11(수) 17:20

손승우 율촌 고문 "고의나 과실 입증 힘들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SK텔레콤 가입 여행객들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유심 교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킹 사태를 이유로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법상 해당 통신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1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율촌 손승우 고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SK텔레콤 사태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그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개별 가입자의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봤다. 손 고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이 직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3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킹 사태 이후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입증도 어렵다고 봤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고문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징벌적 제재 사례는 없다"고 했다.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시 위약금 면제도 쉽지 않다고 봤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책사유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손 고문은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것은 통신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하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쉽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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