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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대한항공은 제외

  • 2019.02.01(금) 13:36

1일 기금운용위원회 결정...한진칼 정관변경안 추진
10%룰로 단기차익·공시부담 생기는 대한항공은 제외

 

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선 '10%룰'을 고려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번 논의에서 10%룰에 걸리지 않는 한진칼(지분율 7.16%)에 대해서만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0%룰이란 지분을 10%이상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의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해야하며 주식이 1주만 바뀌어도 5일 이내 공시를 해야 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결정한 이유는 10%룰이 국민연금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위 회의를 마친 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지분율 11.7%)을 배제하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10%룰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한진칼에 행사하는 적극적 주주권행사도 정관변경으로 한정했다.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행사에는 ▲이사해임 ▲사외이사 추천 ▲정관변경이 있는데 이 중 정관변경만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다수의 의견이 있었는데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한진칼 정관변경안은 '모회사나 자회사에 대해서 이사진들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사회가 결원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이날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의결하면서, 국민연금은 5일 이내 주식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배제한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능후 장관은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그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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