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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또 발의…이번에는

  • 2019.04.01(월) 17:08

20대국회 계류 중인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5개
통신3사 요금제 비슷…사실상 요금경쟁 없어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에서 조동호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앞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휴대폰 요금제를 정부가 검토한 뒤 인가하는 방식 때문에 비슷한 요금제만 나온다"며 정부가 사실상 담합을 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금인가제란 통신사가 고객에게 판매할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고객에게 판매할 제품 가격이 적정한지를 정부에게 미리 허락을 맡는 제도입니다.

요금인가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출시 시 반드시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규 요금제 출시때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언뜻 봐서는 소비자가 적정한 수준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리 검토하는 좋은 제도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19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위원 등 4개 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또는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모두 5건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요금인가제 또는 신고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신규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후발주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고스란히 따라해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통신3사의 요금제는 가격이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동소이합니다.

통신3사의 월 5만원대 요금제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6.5G 요금제'는 월 6.5GB데이터, 통화 무제한, 문자는 기본수준을 제공합니다. KT의 '데이터 선택 54.8'요금제는 월 6GB에 통화 무제한, 문자는 기본수준입니다. LG유플러스의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59'요금제는 데이터 6.6GB에 통화 무제한, 문자 기본수준입니다.

요금인가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SK텔레콤만 적용 받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발의했는데요.

정부 역시 요금인가제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국회에서 낸 법안과 정부안 모두 통신3사가 지금처럼 비슷한 요금제를 내는 것이 아닌 서로 경쟁하면서 더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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