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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00분의 1로 줄었다

  • 2014.02.05(수) 13:59

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분당 15배 규모'
국토 20% 달했던 허가구역 0.2%만 남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풀린다. 한때 국토면적의 20%에 육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로 0.2%만 남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땅값 안정세와 허가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제의 배경이라고 설명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민심 얻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도 이번 해제분의  2배 가량을 해제한 바 있다.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제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 482.371㎢의 59.5%로 분당신도시 면적(19.2㎢)의 15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허가구역은 195.143㎢로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까지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면적은 최대였던 2008년 1만9149㎢로 국토면적의 19.1%에 달했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해제된 허가구역은 수도권이 204.586㎢로 이번 해제면적의 71.2%였으며 지방이 82.642㎢로 28.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92.74㎢), 부산(46.642㎢)이 대거 해제됐고 대구(3.59㎢), 광주(23.82㎢), 울산(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이 모두 풀렸다.

 

반면 세종시와 대전은 정부청사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재지정해 그대로 남겨뒀다.

 

 

김명운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땅값 안정으로 지정 이유가 사라진 지역과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 투기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땅값이 급등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을 선별,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 1979년 처음 도입돼 해마다 갱신된다.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땐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허가 용도에 따라 2~5년간 토지사용 규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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