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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분당 30배 규모 푼다

  • 2013.05.23(목) 00:00

전체 지정면적 56% 해제..땅거래 살려 부동산 활성화 '불쏘시개'로

땅을 살 때 그 이용목적을 밝히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반 이상 해제된다.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토지 거래를 부추겨 주택시장 등 부동산 경기 전반을 살리는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한다. 허가구역 면적은 종전 국토 면적의 1.1%를 차지했으나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작년에도 전체 허가구역 2342㎢ 중 53%인 1244㎢를 해제했다. 2년에 걸쳐 지정 면적의 절반 가량을 해제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국토부는 다만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풀린 곳은 경기도로 총 238.143㎢가 해제됐다. 시흥 하남 남양주 광주 파주 등지가 많이 풀렸다. 서울은 118.049㎢가 해제돼 전체의 74.5%가 풀렸다. 노원 은평 강서 등 외곽지역 자치구에서 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넘는 땅을 사고자 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 허가를 받게되면 주거용지는 3년 직접거주 등의 의무 이용기간이 적용된다. 현재 허가구역의 대부분은 1998~2002년 지가 급등기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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