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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시 20㎞ 안에 거주하면 현금 보상

  • 2013.07.15(월) 11:34

국토부, 부재지주 기준 대폭 완화

정부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현지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부재지주(不在地主)로 분류 돼 보상액 상당비율을 채권으로 받아야했던 인근 지역 거주 토지주들이 대거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나 연접한 지자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을 해줬다.  

 


[현행 토지보상법 상 현지민 인정 거주범위(자료: 국토교통부)]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 현지민 처럼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 및 연접 시․군․읍․면 + 직선거리 20㎞을 적용한 현지인 인정 개정안]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용이하도록 사업자가 관련서류를 열람·공고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관련한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7일까지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부재지주

농지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않는 땅 주인을 말한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을 보고 땅을 사서 들어온 외지인(부재지주)은 현지민과 다른 보상 방식이나 기준을 두도록 한 데 따른 토지보상법상 개념이다.

 

토지보상은 법상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부재지주의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은 사업자가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게 했고, 토지 투기우려 지역의 부재지주에게는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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