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공사 과정에서 '철도기관 측 요청에 따라 작업시간이 3시간으로 제한됐다'는 서울시 측 주장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야간 차단작업'으로 명시해 국가철도공단에 공사를 신고했고, 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일정을 협의해 시행했다는 주장이다.▷관련기사:'3시간 쪼개기 공사'가 문제?…서소문고가 붕괴 쟁점은(5월27일)

코레일은 2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코레일은 철도공단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에 대한 수리 및 통보' 결과에 따라 해당 작업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에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 시행자인 서울시와 세부적인 작업 일정에 대해 협의를 시행·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후 서울시가 "신속 철거를 위해 24시간 연속, 30일 작업을 요청했으나 코레일 등이 하루 3시간이 최대이며 월 17∼18일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건널목은 KTX·일반열차·전동열차 등이 차량 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다. 평일에는 총 346개, 주말에는 319개 열차가 서소문건널목을 통과한다. 작업을 위해 장시간 연속으로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서울시 또한 해당 구간 중요도와 공사 위험도를 감안해 '야간 차단작업'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코레일은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발주기관인 서울시도 해당 지점 주간 시간대 교통량이 매우 집중되는 점, 열차와 차량이 운행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철거 작업 위험성을 감안해 작업 계획 수립 검토 단계부터 야간 차단작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철도공단에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신청자가 제출(행위신고)한 작업계획서 등을 검토한다.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일 경우에는 철도 운영자인 코레일 의견을 받아 작업시행 적정성(행위신고 수리)을 판단해 통보하고 있다.
즉 철도보호지구인 서소문건널목에서 고가차도 철거공사 시행을 위해 서울시가 야간 차단작업을 골자로 한 행위신고서를 철도공단에 제출했고, 철도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코레일 측 의견을 수렴해 작업 일정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요청받은 작업이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철도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이 중지(단전 포함)된 시간대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며 "열차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운행 중인 열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 열차 운행이 중지되는 심야시간대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서소문고가 철거공사의 경우 코레일에서는 운행선 인접 작업 중 철도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때에는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열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것과 도로 통제 인력 추가 배치, 과속방지턱·경광등·단속 장비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지난해 12월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사고로 열차 운행 중지 시간 차단작업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도 코레일 측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