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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에 과세

  • 2014.03.05(수) 14:34

정부, '월세 과세'로 혼란일자 2년간 유예
2주택자 전세소득에도 과세키로

정부가 월세 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지난달 말 월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뒤 시장 혼란이 뒤따르자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월세 소득자와의 형평을 감안해 전세 임대소득이 있는 2주택자에게도 2016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결정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보완책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은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키로 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 월세 과세 사례(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월세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추징 등 과세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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