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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월세 소득세 납부대상자는 '40만명'

  • 2014.03.07(금) 14:12

5월 40만명에게 임대소득세 신고안내 발송
월세로 연 3천만원 벌면 최대 978만원 과세

올해부터 그동안 전세나 월세로 수입을 챙기면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다주택자 40만명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을 월세 놓은 집주인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월세(연 2000만원 초과) 놓은 집주인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집주인 등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임대소득이 있는 과세 대상자에게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 통계청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 통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3주택 이상 21만명+2주택자 19만명 부과대상

 

통계청의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는 총 136만5000명으로 이 중 3주택이상 보유자는 21만1000명이다.

 

115만4000명의 2주택자 가운데서도 월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은 6분의 1가량인 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월세주택 중 월세비율이 절반(48.1%) 수준이고, 이 중 월세비용이 연 2000만원(전세금 3억원 상당. 월세전환율 7% 감안)을 넘는 주택이 3분의 1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 34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안내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인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자 7만7000여명을 포함해 8만3000여명에 그쳤다. 안내를 받고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25만7000여명에 달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월세계약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금이 늘어나는 인구나 세수확대 규모가 얼마나 될지, 임대소득 신고율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연 2천만원 초과 월세소득자 세부담 눈덩이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세부담 증가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J공인 대표는 "단독주택을 헐고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5~6가구를 지어 한 채당 1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많지만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않는 이들이 꽤 많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의 임대소득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 임대소득이 250만원으로 연 3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올해부터 적게는 386만원, 많게는 978만원의 임대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필요경비(660만원)를 제외한 임대소득 234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을 합한 소득세율 구간(6~38%)에 따라 납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종합소득세 소득구간별 월세소득 과세추정액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2016년부터 과세부담이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기존에는 83만원 가량을 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56만원만 내면 된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지금껏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5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J공인 대표는 "월세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2년 뒤로 미뤄져 다주택자들의 불안감이 다소 줄긴했지만 세 부담에 대한 혼란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며 "중소형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위축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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