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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90만원→40만원'

  • 2014.11.03(월) 17:30

국토부,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중개사협회 반발

이르면 내년 초부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세 거래의 중개보수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은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전·월세) 3억원 이상 구간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결하고,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보수요율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매매 ▲5000만원 미만(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0.4%)은 기존과 같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구간 요율은 0.4%로 결정됐다. 기존(3억원 이상 0.8%)의 절반이다. 6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의뢰자와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임대차 거래 ▲5000만원 미만(0.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0.3%)은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주택 외 거래에선 주거용 오피스텔 부문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 보수요율은 0.5%, 임대차 거래는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외의 상가나 토지, 상업용 오피스텔 등은 기존과 같은 0.9% 이하에서 협의로 결정된다.

 

국토부는 바뀌는 주택 수수료율과 관련해선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에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중개의뢰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도 줄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보단 일부지역 특정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중개보수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장외 집회, 위헌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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