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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지 못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 2014.11.10(월) 13:40

①6억~9억 역전현상 발생 여전
②주거용 오피스텔 특정 어려움
③전세·월세간 수수료 불공평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보수체계 개선이 공론화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선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역전현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입장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①주택 매매 시 6억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보수 요율을 0.5% 이하로 인하 ②임대차(전월세) 거래 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보수 요율을 0.4% 이하로 인하 ③주거용 오피스텔 보수 요율 인하(매매 0.5%, 임대차 0.4%) 등이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구간인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여전히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300만원, 같은 가격의 주택을 전세로 거래하면 최대 480만원이 된다. 임대차 거래가 매매보다 수수료가 높은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14년 전 보수체계가 만들어질 때 3억원 이상의 전세 주택을 고가로 규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이 가격대가 보편화되자 역전현상 문제가 불거졌다. 시간이 흘러 6억원 이상 전세 주택이 보편화되면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새롭게 분류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거용 설비라는 부엌과 화장실 등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거주민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지 사무실로 쓰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 주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임대하면 분양가의 10% 수준의 부가세를 돌려받지만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환급액을 반납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가격의 임대차 물건이라도 월세와 전세 거래의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다. 현재 2억원짜리 주택을 전세로 거래하면 중개수수료는 60만원(요율 0.3% 적용)인 반면 월세로 전환(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1억5000만원의 4.8%)해 거래하면 수수료는 33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보증금 환산율이 월세X100이어서 1억1000만원(5000만원+60X100)에 대한 수수료만 내기 때문이다.

 

이는 14년 전에 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진 상황(5.25%→2.0%)을 현행 요율체계가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 임대차 시장의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월세 보수 체계를 그대로 두면 중개업자의 수입 감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개선안은 비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개선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새로운 구간을 만들고 요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중개사들의 의견을 수렵하는 데도 미숙했다. 지난달 23일 열렸던 중개보수 공청회의 중단과 이후 개선안을 강행한 것이 단적인 예다.

 

중개보수 체계 개선은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 동안의 시장 변화와 또 앞으로 변화될 내용을 담아내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요율체계 전반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사 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지적은 개선안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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