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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사협회 동맹휴업시 엄중조치" 경고

  • 2014.11.18(화) 18:29

협회에 공문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참여중개업소 최대 6개월 업무정지

정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에 반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국토교통부가 "엄중 조치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4~30일 전국의 중개업소들이 자율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상태.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협회가 동맹휴업을 강행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한다"며 "동맹휴업 강행으로 관계법령 위반 및 소비자 불편 등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시·도 등이 동맹휴업에 동참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이날 지자체에도 공문을 내려보내 동맹휴업에 대비해 중개업소에 대해 계도에 나서고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와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파악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 명단을 작성해 동맹휴업 기간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참여 업소는 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동맹휴업과 관련해 어떤 강제적인 지침도 회원들에게 내려 보낸 적이 없다"며 "동맹휴업은 회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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