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중개수수료 쟁점]㊦수수료 낮춰 거래 늘면 '윈윈'

  • 2014.10.29(수) 09:58

임대차 거래, 수수료 한도액 설정 필요
거래 활성화되면 중개사도 이익 늘 것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중개사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당연히 요율을 낮춰야 하지만 중개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정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요율 인하로 거래가 살아나면 중개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개사들이 주장하는 요율 자율화 등은 장기적으로 중개사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임대차 거래, 수수료 한도액 설정 필요

 

개선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요율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3억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거래 시, 매매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핵심이 됐던 3억원 짜리 주택은 임대차 거래시 최대 240만원(과거 요율 적용 시)을 내야 한다. 이 주택을 샀을 때 내는 취득세(300만원, 1%)와 맞먹는 수준이다.

 

또 중개 서비스에 비춰봐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매매에 비해 권리관계 확인 등 법적 절차가 단순한 임대차의 경우 개선안을 적용해도 높다는 지적이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됐지만 6억원 이상은 기존(0.8%)과 동일하다"며 "6억원짜리 전세 물건을 거래할 경우 중개사는 최대 960만원(0.8% 적용, 매도자 매수자 각각 48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는 차치하고서라도 임대차의 경우에는 수수료 최대 한도액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요율 낮춰 거래 늘면 중개사도 이득

 

전문가들은 수수료율을 낮춰도 시장이 살아나면 이득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 입장에선 정책 개선 효과를 보게 되고 중개사들도 거래가 늘어 수입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크게 늘지 않아 중개사들이 요율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이 살아나고 거래가 늘면 중개 수익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율 자율화 요구는 중개사들의 입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화를 통해 수수료가 크게 오르게 되면 거래 당사자들의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개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율 자율화로 중개사들의 역할이 줄면 수익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며 "보수 요율체계는 법적 책임하에서 중개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시장이 살아나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이란 큰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