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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를 위한 '연 1% 수익공유형 대출' 출시

  • 2015.01.27(화) 11:53

'시중은행판' 공유형 모기지, 7년까지 '코픽스-1%P'
기존 모기지도 세종·인구 50만 도시 확대 시행

소득 제한없이 연 1%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운영하던 '공유형 모기지'의 시중은행판(版) 상품인데 공적 재원이 투입되지 않아서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기금 공유형 모기지도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 고소득자 활용가능한 1%대 수익공유형 대출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3월 대출자와 은행이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변동금리 방식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읕 통해 시범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구조를 갖는다. 연 1% 대 저리로 제공되지만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은행과 수익을 일부 공유하는 식이다. 대출은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출자의 소득제한이 없다. 기존 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의 경우 부부합산 7000만원, 5년이상 무주택자는 6000만원으로 소득 상한 규정이 있었다. 만기는 20년 및 30년으로 설정했다.

 

또 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담보 평가액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자료: 국토교통부

 

고정금리 방식이 아닌 코픽스(Cofix) 기준 변동금리 방식인 점도 기금 상품과 다르다. 국토부는 최초 7년간 '코픽스 금리 - 1%포인트'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1월말 기준으로 볼 때 연 1.1%의 금리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상품은 8년째부터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되며 이 때 7년간 주택가격 상승분을 정산하는 구조다. 최초 매입가 대비 대출평잔 비율로 은행이 최고 7%까지 수익을 공유한다.

 

국토부와 우리은행은 이 상품을 이르면 3~4월 출시해 우선 3000가구 한도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공유형 모기지도 접근성 높여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존 기금을 통한 공유형 모기지도 문턱을 낮췄다. 우선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만 대출해 주던 것에서 세종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6개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까지로 넓혔다. 이는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존 공유형 모기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 등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의 심사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만 독점 취급했던 것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포함한 3개 은행으로 확대했으며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대출원금 잔액의 50%까지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기금 공유형 모기지를 작년 실적 수준인 연간 1조원 규모로 시행키로 해 7000~8000가구가 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은 내달 16일부터 3개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지역을 확대했으며 공유형 은행대출을 통해 소득 9~10분위 전세수요자도 매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전세난 완화와 매매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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