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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은 무주택자도 공유형모기지로 집 산다

  • 2014.03.25(화) 11:37

공유형 모기지로 전세낀 집 산 뒤 추가대출 가능
매입임대자금 받아 5채까지 신규분양 받을 수도

연 1~2%의 금리로 주택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이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도록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또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매입임대자금으로 신규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업무계획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한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종전까지는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이들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의 경우 생애최초자는 종전처럼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유지하고,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다르게 책정했다.

 

이와 함께 공유형 모기지로 신규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다른 대출처럼 먼저 대출을 실시 한 뒤 사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신규 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지만 잔금 지급시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공유형 모기지로 전세 낀 집을 샀다면 전세계약을 마칠 때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도록 추가대출도 지원한다. 추가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70% 내에서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는 작년 12월 2조원 규모로 본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3269명에게 4250억원의 자금이 집행됐다. 종류별로 수익형은 2641건(3433억원), 손익형은 628건(817억원)이다. 국토부는 올 10~11월께 공유형 모기지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5년임대, 준공공임대 등 민간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매입임대자금의 융자 대상도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했다.

 

매입임대자금은 그동안 미분양·기존주택에만 지원됐지만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 잔금 지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지나친 쏠림을 막기 위해 매입 주택 1가구당 한도를 수도권 1억원, 기타 지역 5000만원으로 제한했고 물량도 사업자 당 5가구까지로 한정했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입주자가 분양받을 때 지원하는 입주자 대환자금도 금리를 조정한다. 현재는 연 3.5%가 적용되지만 소득요건 등에 따라 디딤돌대출과 같은 금리(연 2.8~3.6%)로 받을 수 있다.

▲ 공유형 모기지 신청 및 승인 실적(3월21일 현재,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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