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에서 시범사업으로 선보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1만500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 후 발표한 '4.1, 8.28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1만5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범사업(3000가구)보다 물량이 대폭 확대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나고 내년 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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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
본사업에서도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과 연 1~2%의 금리,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아파트로 한정한 대상 지역 및 물건 등의 지원 조건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심사 기준도 시범사업과 같게 ①정책적 지원 필요성 ②차주 상환능력 ③대상주택 적격성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익형 모기지(이자 초기 5년 1%, 6년차 이후 2%, 손익 공유 방식)는 전체 공급물량의 20%로 제한키로 했다. 시범사업에서도 손익형 모기지 수요는 19.6%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요자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와 함께 집 주인 변심 등으로 모기지 신청자가 최종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한 경우, 동일 단지내 동일 면적의 다른 물건을 30일 이내에 구할 경우 대출을 내주기로 하였다.
또 공유형 모기지에 신청해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연 2회까지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업에서는 시범사업 때와 달리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시범사업보다 물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일반 주택기금 대출상품과 같이 우리은행 일선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시범사업 때와 같이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옛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창구접수 후 은행 심사 및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대출 대상자로 통보된 신청자는 30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최종 대출승인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