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요즘 분양시장은]③-1 "귀하는 부적격자입니다"

  • 2015.06.04(목) 17:18

당첨 무효에 3개월 청약 제약
부적격 당첨 피하려면...

아파트 분양시장이 초여름 뙤약볕처럼 뜨겁다. 건설사들은 인기 있는 택지지구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뿐 아니라 땅을 확보해두고도 시장 형편 때문에 묵혀뒀던 물량까지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수요자들은 옥석가리기에 여념이 없다. 돈 될만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미분양 물량도 나오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즘 분양시장의 속살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1. 부양가족 체크시 본인은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2.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3.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주소에 등재된 직계존속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4. 입주자 공고상의 '무주택 판단기준'을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일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물량인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이 같은 청약시 유의사항을 유인물에 '필독' 표시를 붙여 안내하고 있다. 분양시장 호조와 함께 청약가점제에 익숙하지 않은 수요자들이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들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정부는 작년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종전까지는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거나 잘못 기재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첨자 리스트에 올려져 최장 2년간 청약할 수 없었다.

 

지금은 제재 기간이 3개월로 줄고,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바뀌었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어낸 당첨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청약안내를 받고 있다.

 

분양대행사 이삭디벨로퍼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1인 아파트에 당첨돼 수천만원의 웃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다가 부적격으로 판명돼 건설사 측에 항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대부분이 청약 조건 기재시 실수한 경우지만 구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는 청약통장 가입자 나이를 기준으로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해 무주택인 기간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올해 5월29일이고 청약자가 1985년 5월29일 생인 단독 세대주라면 실제 나이가 만 30세이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2점)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통장 가입자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부양가족수를 산정할 때도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 포함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동안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또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가입자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상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동안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 부양가족수 산정 사례(자료: 대우건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특별·일반 등 공급 유형에 따라 더욱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민간분양 청약가점제와는 무주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 등이 다르다"며 "무주택자 서민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시 실수를 막으려면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더라도 직접 모델하우스를 찾아 분양 상담을 받아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의 한 분양상담사는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거나 부양가족을 셀 때 본인을 포함하는 실수가 종종 나타난다"며 "청약가점 항목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는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계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추첨제 60%)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 여건에 맞춰 40% 범위 내에서 가점제를 자율 운영토록 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