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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내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 2015.12.31(목) 09:05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해가 바뀌자마자 부활한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내년분까지는 비과세되지만 2017년분(2018년 과세)부터는 과세가 이뤄진다.

 

대출 및 세제, 주택정책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대출규제 강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상환의 비중을 높이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오는 2017년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종전 40%에서 45%로 높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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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풀어 뉴스테이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0만ha(서울면적의 1.7배)의 '농업진흥지역' 부지를 해제할 계획인데 이중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부지는 뉴스테이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등 10여 곳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법 등을 통해 총 5만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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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등을 말한다. 이를 과세당국은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본다. 내년 초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가 끝난다. 중과는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 (10%포인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내력(耐力)벽 허무는 리모델링 허용

내년부터 낡은 아파트를 수직 증축해 리모델링할 때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일정한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집 사이의 내력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처럼 '3베이(방 2개와 거실 전면 배치)'형 등 다양한 구조의 리모델링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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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 907가구, 경기 4122가구 등 총 1만443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은 천왕2·가좌역·가양·상계·마천3지구, 경기는 화성동탄2·고양삼송·파주운정·의정부호원·의정부민락2지구 등지에서 물량이 나온다. 인천은 주안역·서창2지구, 수도권 외 지역은 대구혁신·충주첨단·대전도안·대구테크노·김해진영·익산인화·광주효천2지구 등이 청약을 받는다.

관련기사☞ <신혼부부 임대주택 13만5000가구 공급>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업무 손 떼

한국감정원은 감정원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의 지위를 얻는 대신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뗀다. 다만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를 맡는다. 감정원은 부동산 조사·통계 및 시장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담해 조사·평가하게 된다.

 

◆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시범사업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만 경매로 넘어갈 뿐 추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이 내년 3월 시범 출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 대부분은 '무한책임'이어서 연체시 담보로 잡힌 집의 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 처분되고, 대출 차액도 추가로 갚아야만 했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자가 집만 포기하면 된다. ▲대상 주택(6억 원·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대출 한도(최대 2억 원) ▲대출 기간(10∼30년) 등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기준이 같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해보고 시장 반응 등을 봐서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종료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내년 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에게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기사☞ <[전월세 과세]①2천만원이하 17년분부터 분리과세>

 

 

LTV·DTI 완화 종료(?)

오는 7월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끝나고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이전까지 LTV는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가,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각각 적용되됐지만 지난해(2014년) 8월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LTV 70%, DTI 60%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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