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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남양주 등 24곳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 2016.09.29(목) 18:35

토지매입 단계부터 관리..분양보증 심사도 강화
내달 17일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 접수

수도권 8곳, 지방 16곳의 시·군·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분양에 앞서 보증을 신청할 때도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내달 17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광주·남양주·시흥·안성·평택 등 수도권 8곳,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 충남 공주·아산, 충북 제천·청주, 전북 군산, 전남 나주, 경북 영천·예천·칠곡·포항, 경남 김해·고성·창원 등 지방 16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8·25 가계부채 대책 때 밝힌 7월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20곳)에서 인천 연수구, 강원 춘천, 충남 아산, 경북 칠곡 등이 추가된 것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 관리를 위해 미분양 주택수, 주택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하는 지역이다.

 

HUG는 미분양 주택수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선정 기준으로 마련했다.

 

또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낮아진 시·도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도 미분양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리지역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기준에 들어 한번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3개월간 관리 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HUG는 매월 말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홈페이지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다음날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첫 공식 발표하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은 지자체 혼선 등을 고려해 내달 1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 HUG)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려 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HUG의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 취급 여부가 결정된다.

 

HUG는 내달 17일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달 16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 관계자는 "사업 예정자에게 최적 사업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사업자가 수행능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능력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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