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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만가구에 주거지원..뉴스테이·행복주택 '계획대로'

  • 2017.01.05(목) 13:54

주거급여 81만가구,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기금통해 구입자금 7조원·전세자금 4조원 지원
'깡통전세' 대비 HUG 전세금반환보증료 15%↓

정부가 올해 주거급여, 주택 전세·구입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총 111만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와 '행복주택'도 정국 혼란과 별개로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고,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주거복지 방안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주거복지 대상 중 가장 많은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작년 보다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더 늘어났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은 7만가구에 7조원, 전세자금은 11만가구에 4조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아진다. 기존에 은행권 대출에서 시행하던 분할상환방식 대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버팀목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 상품의 보증료율을 15% 인하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사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인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내달부터 0.128%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 올해 공공임대로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총 55만1000가구로, 참여정부 때 39만4000가구, 이명박 정부 때 45만5000가구를 넘어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테이는 올해 4만2000가구의 영업인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뉴스테이 허브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상장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작년보다 배 가량 많은 2만가구 가량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누적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강남3구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도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제도를 개선해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주거복지 정책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6월 국토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에 기반해 장기적 틀을 다시 짠다는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더욱 근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상반기 중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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