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와 제주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수도권 9곳과 지방 17곳 등 총 26개 지역을 8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7차 때 지정됐던 충북 진천군은 미분양 증가율이 낮아져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오산시와 제주시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안성시·평택시·광주시는 작년 10월, 용인시·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지난 2월, 화성시는 지난달 미분양 대열에 이미 합류한 상태다. 여기에 오산시까지 추가되며 경기도 분양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때 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예비심사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관한 상세 내용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자료:HU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