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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확' 높인다

  • 2017.06.14(수) 14:32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12월부터 적용
연간 28만원 비용 절감.."2025년 100% 목표"

오는 12월부터 3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들은 벽체나 창문 등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이 연간 28만1000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을 현재 30~40%에서 50~6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 공동 주택의 경우 60% 이상(현행 40%),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행 40%), 60㎡ 이하는 50% 이상(현행 30%)으로 에너지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난방, 급탕, 조명 등 기존요소와 함께 환기·냉방 평가도 추가했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도 반영했다. 평가지역을 기존 중부, 남부, 제주 등 3곳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등 4곳으로 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했다.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가구당 약 146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면서도 "연간 약 28만1000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주택 소유자는 5년 3개월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후에도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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