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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도입시 건설현장 공사비 4.3% 증가"

  • 2018.06.11(월) 11:15

건산연 '주52시간 근로' 영향 분석…노무비 증가
근로자 임금 감소 가능성…"업종 특성 고려해야"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52시간 근로제(300인 이상 사업장)로 건설현장 총 공사비가 평균 4.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설사들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면 지금보다 10% 가량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비용 증가와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이 예상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연구보고 결과를 발표했다. 3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현장당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가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중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14.5%), 간접노무비는 12.3%(최대 3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시간 단축시 관리자 충원이 필요해 간접노무비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연구원은 노무비 증가로 건설현장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설사들이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삭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지금보다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이 13%, 기능인력 임금은 8.8%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연구원이 1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 증가'가 가장 많았고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다음이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처에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생산과정의 불확실성이 커 근로시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 사업장에 사업장 규모가 다른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 단계별 적용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업에 취업하는 청년층 비중이 줄고 있어 추가 고용의 한계에 부딪히고 해외 건설공사 수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건설업에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리는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반면 일본은 초과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설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단축된 법정근로시간을 건설업에 적용하는데 있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와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과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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