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는 올 들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달구 연간 집값 변동률은 4.08%, 수지구와 기흥구는 각각 7.97%와 5.9%를 기록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관통하는 GTX-A 노선 착공과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많아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신규 지정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기준이 강화된다. 또 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부산에서는 7개 조정대상지역(해운대‧수영‧남‧동래‧연제‧부산진구‧기장군) 가운데 해운대와 수영구,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동래구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해운대와 수영구는 거주여건은 좋은데 반해 준공물량이 적어 대상지역에서 제외 시 과열 재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역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고,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정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선정된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고,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등 교통개선 계획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이 지역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와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입지로 발표된 지역과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이나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