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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영세토지주들, 서울시 결정 반발 청와대 국민청원

  • 2019.02.14(목) 17:37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정비사업 재검토 바로잡아 달라"
"자산가 노포 보호 위해 서민 피해" 주장

 

세운3구역 영세토지주들이 지난달 서울시의 재정비사업 보류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재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결정에 반발하는 영세토지주들이 청와대에 서울시 결정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세운지역영세토지주 618명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시의 노포 보호정책으로 을지면옥 등 수백억 자산가들이 득을 보고 600여명의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며 "사업시행인가(건축인가)가 완료된 시점에서 어떻게 두번이나 사업을 전면보류 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우리는 평균 15평 내외 토지를 소유한 서민층"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은 서울시에서 40년전부터 도심 공동화 문제와 도심 부적합산업 업종 문제로 집단 이주를 추진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2008년에는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이주단지로 가든파이브가 건립됐다. 하지만 1조3000억원이 투입된 가든파이브는 서울시의 고분양가 정책으로 준공 후 10년 동안 대부분 공실로 방치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가 2014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이후 2017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 마구잡이 개발로 노포들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달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주들은 "2011년 서울시 정책변경으로 토지주 2명이 자살하고 100여명의 지주가 경매로 토지를 빼았겼다"며 "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운지역은 화장실도 없어 참고 일하다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만큼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법령에 따라 수백여차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지난 6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세운3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가 개발 재검토로 내세운 이유중 하나인 노포 보호에 대해 "을지면옥은 137평으로 3.3㎡(평)당 2억원, 총 274억원 보상을 요구하고 조선옥은 평당 3억원씩 총 32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전면보류 발표 취소 ▲사업시행인가 취소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자산가를 보호하는 노포정책 폐기 ▲가든파이브(툴동) 분양가를 낮춰 공구상가 집단이주대책 수립 ▲공구상가 현 위치 보존시 세운4구역으로 집단이주를 주장했다.

한편 영세토지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계획을 섬세하게 다듬어 토지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면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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