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배(2017년), 13배(2018년), 14배(2019년)….'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올해 7월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는 2962억원,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는 213억원으로 약 14배의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 및 건물 재산세가 1조7986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선박·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5.1%)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6.2%)건, 단독주택이 1만3000(2.6%)건,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2.8%)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6138억원)보다 11%(1848억원) 늘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3억원이고 도봉구 244억원, 중랑구 279억원 등이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차이는 14배 수준으로 2017년 12배(2310억원-194억원), 2018년 13배(2620억원-203억원) 등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영향이다.
다음으로는 1만 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원)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 440만건은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돼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