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洞) 단위 등 핀셋 지정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는 동시에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세분화해 핀셋규제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상한제는 과거 전국적 시행과 달리 동 단위 등 집값 과열 우려 지역을 선별해 시행한다"며 "이와 함께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등은 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이내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공급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Q.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게 사실상 재건축 아파트를 단지별로 찍겠다는 거 아닌가.
A. 현재 주택시장을 판단하는 통계 인프라가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돼 있다. 시‧군‧구, 동 단위 표본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정밀하게 상한제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아직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간에 형평성 문제 등 나타난 건 없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하겠다.
Q. 투기과열지구도 동별로 지정할 수 있나.
A.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 구 단위로 지정했을 때와 동별로 핀셋 지정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겠다.
Q. 관계기관 합동 상시조사체계를 내년부터 운영하는 이유는.
A.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법률이 2020년 2월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돼서다. 주요 개정 사항은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가격 담합, 불공정한 중대행위 등을 규율하고 처벌할 수 있다.
우선 현행 법령 틀에서 부동산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내년 2월부터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형태로 나선다. 국토부가 직접 조사기관이 돼서 강화된 형태로 상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Q. 분양가 상한제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사이 더 오를수도 있는게 아닌가.
A.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재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서울의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상한제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 가격, 주변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Q. 국토부에선 지난 8월 공급위축에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냈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그와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 관계부처 간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A. 오늘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리핑한 내용이 정부의 단일 의견이다. 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공급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됐으나, 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내놨다. 정부 내 상한제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
구체적으로 상한제 적용 시기, 범위 등은 10월 말 시행령이 완료된 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논의할 것이다. 상한제만 갖고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킬 순 없다. 정부가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얼마나 유효한지 점검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더 필요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로 관리돼야 한다는 건 전 부처가 공동으로 동의하는 목표다.
Q. 6개월 유예가 집값 상승, 갭투자 등의 출구가 되는건 아닌가.
A. 상한제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골격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나 철거‧이주가 이뤄진 단지는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 일부 주택 보유자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측면과 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정비사업 진척이 더뎠던 단지의 경우 이번 상한제 도입으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비롯해 주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