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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의무거주 '2년'

  • 2020.04.16(목) 11:00

주택공급규칙 주요 개정…전세시장 과열 해소
재당첨제한‧청약시장 교란자 청약제한 기간도 늘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우선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전세 등 거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청약 재당첨 기간과 주택시장 교란행위 적발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의 후속조치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우선공급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로 강화한다.

이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우선공급자가 되려고 특정 지역 거주 쏠림 현상에 따른 전세시장 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기대다.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과 하남 등의 신규 분양 단지가 대상이 되는 가운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분양을 노리고 이주했던 수요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천 지정타는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고, 인근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 수요자 관심이 컸던 지역이다. 특히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작년부터 과천 전셋값이 타 지역에 비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거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 재당첨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동안,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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