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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적격 최소화' 청약홈, 출시 넉달만에 손질

  • 2020.06.09(화) 09:20

청약신청 도중 가점정보 확인불가 단점
무주택기간 등 신청하면서 확인토록 수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편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종전 '아파트투유'를 대체해 내놓은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출시 넉 달만에 손질에 들어갔다. 청약자격 확인 등을 도입해 청약 취소(부적격) 사례를 줄이려 했지만 여전히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감정원은 우선 부양가족 수와 주택소유 등 청약가점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청약신청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수요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만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희망타운 분양시 중요한 가점 조건인 해당지역 거주기간도 청약신청 때 해당자만 선별적으로 기입할 수 있게 해 청약자 기재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헷갈리는 청약조건 신청 중에도 확인 가능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9일 "부양가족 수와 주택소유 기간 등 자신의 청약자격에 대한 가점정보를 청약 당일 신청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원은 지난 2월부터 새 주택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당첨 부적격자 발생을 막기 위해 '청약자격확인' 서비스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와 달리 부적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정원은 당첨 부적격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내용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부적격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청약홈 출시 약 4개월 만이다.

현재 청약홈에서는 '청약자격확인'을 통해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청약 신청과정에 들어가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청약자가 정확한 가점 정보를 기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령 청약 계획은 있었지만 사전에 미처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신청자는 곧바로 청약 절차를 밟다가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감정원은 '부양가족 수'도 본 청약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이 역시 계산 오류로 많은 부적격 사례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항목은 가족 수에 따라 5~35점이 배정돼 청약가점중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을 따지는 것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감정원은 '부양가족 계산기'를 청약신청 과정에 추가해 주민등록상 거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부양가족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 나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 등에 영향을 주는 만 나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인데 청약일자로 헷갈리거나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많다"며 "본 청약에서 모집공고일 등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역산으로 정확한 숫자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오류를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시 가점항목인 해당지역 거주기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시 해당지역 거주자만 가점 항목 기재란이 활성화돼 거주기간을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라면 평택 거주민만 거주지 항목이 활성화되고, 거주기간을 기입할 수 있다.

◇ 부적격→무순위 '줍줍'..줄어들까

감정원이 청약홈 시스템을 손보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부적격 당첨자 발생은 청약에 나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줄이는 효과를 야기한다.

특히 예비당첨자까지 부적격자인 경우가 빈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수도권·광역시·청약과열지역 대상)했음에도 '무순위' 청약까지 넘어오는 단지가 늘었다. 무순위 청약은 주택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이 퇴색되는 게 문제다.

실제 최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3가구 모집(무순위 청약)에 26만4625명이 신청했고,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 역시 3가구의 주인을 찾기 위한 무순위 청약에 10만1590명이 접수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부실한 청약홈의 시스템이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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