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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현미경' 조사

  • 2020.08.24(월) 11:01

특별공급 자격 위조‧위장전입 등 중점 점검
25일부터 한 달 진행…적발시 엄정 처리

국토교통부가 한 달 동안 상반기 주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사례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청약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분양 취소 등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상반기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양한 단지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한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별공급 자격양도 등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해위 가능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과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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