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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분의1' 면적 공원용지, 일몰 피했다

  • 2020.06.29(월) 18:56

'도시공원 일몰제 D-2' 용도구역지정 '강수'
박원순 "지속 매입해 공원화"..향후 재정 관건

서울시가 시 전체 면적(605㎢)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132개소(118.5㎢)의 '공원 용도'를 유지했다.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지정효력 상실(일몰) 기한인 20년 내에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경우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시한이 이틀 뒤인 내달 1일(계속 집행중인 공원 2.722㎢는 2일부터)이었다.

서울시는 특히 지자체가 해제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는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강행해 일몰을 막았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02년부터 재원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매입해 '한 뼘도 남김 없이' 모든 일몰 대상 도시공원을 사수했다"고 자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채신화 기자

◇ 회심 카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失效)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은 ▲사유지 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국립공원법 적용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중 서울시의 가장 차별화된 조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었다. 법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었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실상 지정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 중 58.4%에 달하는 69.2㎢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로 산이나 임야 등으로 개발 여지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해당 부지는 절반 이상(36.9㎢)이 사유지로 구성돼 있지만 용도구역 지정은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재원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 반발 등을 감안해 용도구역 지정 후에도 기존과 같이 재산세 절반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유지키로 했다.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공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도시공원 지정 부지 중 24.5㎢(전체의 20.7%)는 종전처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가운데 공원 조성이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과 지방채 발행(1조2900억원)을 통해 매입해 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샀고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24.8㎢(1개소, 전체의 20.9%)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남게 했다. 그동안 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 중복 관리됐었는데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 토지보상·재정문제 등 과제도

박 시장은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상 국‧공유지에 서울시 내 국‧공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6만5000㎡(0.8㎢)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전체 실효예정 국‧공유지 54.3㎢ 중 잡종지 등으로 국토부가 추가 유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용지다.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함께 내달 1일부터 도시공원에서 실효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최대 20년(2040년 7월 1일까지)간 실효가 유예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 중 79%에 해당하는 부지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뒀으나 나머지 21%에 해당하는 18만㎡에 대해선 대책이 없었다. 이에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수차례 협의해 16㎡만가량의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만9381㎡도 대부분 도로나 정비사업구역이어서 다시 공원으로 지정 및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결정(변경) 총괄(안)./서울시

다만 향후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다. 대표적 사례가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다 중단했는데 서울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애초 일몰 시한이 생긴 것도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에 근거해 합당한 보상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 토지는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에는 시 재정 확보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개발 여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90% 기부할테니 10% 개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 10%는 특히 서울 강남지역에서 많다"며 "하지만 이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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