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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일괄 적용' 시작…희비 엇갈린 조합들

  • 2020.07.29(수) 16:18

28일 정비사업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막판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줄줄이…둔촌주공 불투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9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달 28일까지 가까스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상한제를 피해 한숨 돌린 반면,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상한제 적용이 확정되면서 좌절하는 분위기다. 

다만 유예기간 내 모집공고를 신청했어도 지자체 분양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주목받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모집공고 신청은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지자체 승인을 반대하고 있어 상한제를 완전히 피했다고 보긴 어렵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선분양을 추진하자 지난 15일 비대위격인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HUG의 분양가로는 분양할 수 없다며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채신화 기자

◇ 상한제 유예 두 번…'이제부터가 진짜'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이달 28일 끝났다.

민간택지로 상한제가 확대된 건 지난 2007년 9월부터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주택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고 2015년엔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러다 2017년부터 다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2019년 '고강도 규제카드'로 상한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통해 같은 해 상한제를 예고했는데, 재건축‧재개발 추진 조합들의 시위와 청원이 빗발치자 정부가 '예외 조항'을 뒀다.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은 관리처분신청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2020년 4월 28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까지 마치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상한제 적용 시점이 한 번 더 미뤄졌다. 정부는 올 3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비사업 조합들이 총회 등 모임이 힘들어진 것을 감안해 3개월 뒤인 7월 28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정비사업 조합들은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5월 이후부터 줄줄이 총회를 열었고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노원구 상계6구역(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등이 상한제를 피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로 분양에 성공했다. 마음이 급해진 강동구 둔촌주공,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등도 막바지(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했다.

◇ 둔촌주공의 향방은?

다만 상한제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했어도 상한제 회피 '안정권'으로 볼 순 없다.

모집공고 신청 이후에도 지자체 승인을 비롯해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 조합 내분 등으로 얼마든지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둔촌주공이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에 일반분양 물량만 4787가구에 달해 청약 수요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HUG와의 분양가 줄다리기로 수개월째 분양이 밀리면서 조합원간 내홍이 불거졌다. 

조합 집행부는 HUG의 분양가인 3.3㎡(1평)당 2978만원으로 분양을 서둘러 상한제를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인 반면, 비대위격인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오히려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축비 인상 등으로 평당 분양가가 3500만원가량으로 높아진다며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4일 HUG에 분양 보증서를 받고 28일 강동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을 해서 '일단'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청장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5+5일(5일 연장 가능)내 입주자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달 15일 반대편에 선 조합원들이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찾아가 면담을 한 결과 "총회 의결 없는 분양 승인은 불가하다"며 "8월 8일까지 행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면서 분양승인은 안갯속에 빠졌다. 8월 8일은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고 집행부 해임을 결의하는 날로, 해임안이 통과되면 새 집행부를 꾸리면서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 상한제 막차를 타지 못한 조합들은 후분양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일찌감치 후분양 방침을 확정했고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도 후분양을 검토 중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막차 분양'이 지나고 나면 한동안 분양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규분양 물량은 8월 2만488가구에서 9월 2548가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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