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전격 시행한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 지난 10월 정부 예측과 달리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전세난민'이 다시 아파트 매수 행렬에 가세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주고 2년 추가 거주를 보장받는다. 반면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전세 매물이 귀한 탓에 높은 호가에도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 간의 보증금 격차는 교통·학군이 양호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3000만원에, 같은 달 16일에는 4억2000만원에 같은 평형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16일에 거래된 계약은 2년 전 4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5%만큼 인상한 가격이다. 한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전세 계약인데 2배가량 차이나는 상황이다.
혼란속 전세시장을 사진으로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