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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년 거주' 공공전세 올해 9000가구 공급

  • 2021.04.06(화) 11:03

비주택 리모델링‧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월세대출 금리 낮춰 취약계층 주거비 절감

정부가 서민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전세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공공주도 3080+' 등의 후속 조치다.

운용계획 변경으로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서울 30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3개 이상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 90% 수준이며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이달 중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 안양) 11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6월 중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계약과 입주를 진행한다.

1인 가구를 위해서는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 내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과 올 초 2.4대책을 통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000가구 늘렸고,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 당 지원 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 좋은 입지에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도 사업자가 직접 상가나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면 가구 당 지원 금액이 기존보다 40% 증가한 7000만원을 1.8%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 90% 이하로 공급한다.

상반기 중 영등포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입주자 선정 완료)이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면 매입여부를 결정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월세가 대부분인 민간 오피스텔의 전세형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건설자금을 가구 당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를 통해 1~2인 가구 전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우리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등록시스템이나 보증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 임대차 계약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융자 한도를 상향(가구 당 0.5억~0.7억원→1억~1.2억원)한다. 올해 입주자 모집 사업장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면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1.8~2%→1.6~1.8%)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1.5%로 낮춘다.(우대형 금리는 1% 유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24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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