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전세를 공급하려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최대 90%를 대출 보증해주고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엔 향후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등의 혜택도 준다.
최근 안정세로 접어드는 듯한 전세시장을 확실히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와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 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방3개 이상인 주택(전용 50~85㎡)을 매입해 공급하고,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대 6년(4+2년)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살 수 있다. 올해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9000가구를 매입해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과 공공택지 분양우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보증 특약상품은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HUG)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LH와 SH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실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으로 다수의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과 가점 등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추첨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면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갖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을 인정받는다. 올해와 내년 매입약정 실적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된다.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가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 시행으로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건설이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 10% 인하, 법인은 양도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는다. 가령 개인이 20억원의 토지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8억원(세율 40%)인데 10% 인하로 7억2000만원(8000만원 절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도 각각 10%씩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 가 공공전세요건(방3 이상, 50~85㎡)에 해당해야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주택과 함께 저소득층이 시세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