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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식당·카페 애매모호한 거리두기

  • 2020.12.02(수) 16:30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카페 영업 기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모호해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내부 취음이 금지된 서울의 한 소규모 카페모습.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스타벅스는 딜리버리 테스트 점포 운영을 시작했다. 주문량이 많아지는 스타벅스 딜리버리 테스트 점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카페 영업 기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모호해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업주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당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일 때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의 경우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애매 모호한 기준만 발표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카페,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단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은 제외된다.

이에 스타벅스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테이크아웃과 배달 서비스로 겨우 매출을 보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업계 1위 스타벅스가 배달까지 하면 골목상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스타벅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장 이용객이 줄어드는 만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소규모 카페 자영업자들만 거리두기 2단계 기간동안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야 하는 난관에 빠진 상황이다.

카페가 되버린 패스트푸드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개인 자영업자 카페는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배달 서비스 시작한 스타벅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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